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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파카296
호화로운파카29621.04.28

건설업 일용직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인인데, 하루 하루 지급하지 않고 한달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루 일당 15만원으로 비과세 되는건가요? 하루 하루 지급하는 경우에만 비과세이고 합산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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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은 일당 혹은 시간당으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의 수당에서 (일당-15만원) x 6% (1-55%)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이므로 일당 187,037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특정한 날짜에 일시에 지급할 경우, 일용직 근로수당 등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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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만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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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 일당은 15만원(근로소득공제)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세율(6%)를 적용하므로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당을 매일,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여도 위 세액계산 과정은 동일하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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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이 근로소득 비과세됩니다.

    한달 단위로 지급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일당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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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일용근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비과세하여 원천세를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이 시간 또는 일 단위로 체결되고,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형태로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또한, 급여 지급방식이 아닌 급여의 산정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그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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