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일용근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비과세하여 원천세를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이 시간 또는 일 단위로 체결되고,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형태로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또한, 급여 지급방식이 아닌 급여의 산정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그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