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소득세공제는 무조건 하나요?
일용직 10 만원 근로자입니다 1달근무일이 10일~17일 정도 됩니다 급여일에 소득세3.3%를 공제 하고 들어왔는데 일당15만원 미만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게 같아서 문의드림니다 . 원천징수 대상이아니라면 이미 공제한 소득세를 돌려받을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상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하는 바, 일당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공제는 무조건 하나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관련없고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3.3%)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