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10 만원 근로자입니다 1달근무일이 10일~17일 정도 됩니다 급여일에 소득세3.3%를 공제 하고 들어왔는데 일당15만원 미만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게 같아서 문의드림니다 . 원천징수 대상이아니라면 이미 공제한 소득세를 돌려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상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하는 바, 일당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공제는 무조건 하나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관련없고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3.3%)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