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의 경우 일급이 15만원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달에 22일을 근무했고 급여가 320만원 인데 소득세가 나온다고 계산이 되어서요
제가 알고 잇는게 틀린건가요?
아니면 일급 15만원 이외의 다른 조건이 동반되어야 비과세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