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듬직한거미32
듬직한거미3221.10.31

전세보증금 부모님 대납시 증여세부과대상인가요?

저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자취할 2억짜리 전세집을 계약하는데 부동산계약서특약으로 전세보증금납부,반환계좌를 모두 부모님계좌로 명시할려고합니다.

1.이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2.만약 증여세대상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납부할때 , 반환받을때 2중으로 증여세가 적용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을 부모님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자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과 같은 형태로서 2억원 이하의 금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금을 추후에 부모님이 도로 상환받을 것이라면 잠시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고,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