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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꽃무지129
머쓱한꽃무지12920.09.03

부모님께서 2억5천정도 전세자금을 도와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2억5천정도 도와주시고 나머지 2천정도 제가 보태 2억7천짜리 전세에 들어갈예정입니다. 지금은 계약을해서 계약금은 입금된상태이구요. 2억5천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차용증작성을 하게되면 증여세 신고를 할필요가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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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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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전세자금으로 2억5천정도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빌린거라고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계약서대로 꾸준히 상환하여 실제 금전대차여야 될 것이며 이자율도 증여세법에서 보는 적정이자 4.6% 이하를 지급한다면 저리대여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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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할 경우

    전세자금 2.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대여할 경우

    전세자금 2.5억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대여받은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의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장기간동안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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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금을 증여하실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약 3천만원인데, 만약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법정이율(4.6%)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을 꾸준히 남겨놓으신다면 이는 정당한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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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략 21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ㅠ하더라도 증여의제 이슈가 없으나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로보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판단은 납세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외 차용증을 쓰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단위로는 이자지급내역이 통장에 남아았어야 하며 차용증 또한 공증을 받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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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말일

    - 부친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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