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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리165
엉뚱한오리165

아파트외부인 주차관련 신고할수있나요?

아파트 외부인 주차관련하여 경비실에 계속 얘기하였으나 주말엔 어쩔수없다 입주마친구일수도 있다 등 헤괴망층한소리를 하는데요

입주민인 제가 직접해결해야하나요?

너므불편한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이런거도 교통과에 민원을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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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이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주차장에 들어간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외부인 출입금지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루였다면 외부인 차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