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주차장에 들어간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외부인 출입금지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루였다면 외부인 차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