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주차난으로 이면주차구역을 동대표회의에 요구하려고합니다
다른아파트들도 하는데 우리아파트는 왜 안하는지 답답한마음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있나요?
또 한가지 디른 질문은 화성시나 다른 자치단체에 신고를 꼭해야하는건지요?
만약 다른 아파트들도 불법인데 그냥 한거라면 입주민이나 누군가 신고한다면 그에 따른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만 주차허용구역을 평시에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지역에 주차하는 것은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