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현재 임차인과의 협의사항입니다.
임차인이 보기에 보증금이 1억이고, 현재의 부동산 시세가 8,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의 보증금 손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후 임차인이 부동산의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에 동의하고, 합의서가 체결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