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신고 피고소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장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아서 보낸 계좌가 여러개인데 계좌에 여러명을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리딩방을통해서 코인환률투자 및 거래소 사기로
1:1투자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또 이미 제가 보낸 계좌 중에 여러개는 거래정지가 되어있더라고요
고소장을 쓸 때 지급정지가 안된 계좌의 이름만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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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주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 모두 가담한 것이라면, 그들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가담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한 자만 피고소인으로 기재하여 나머지 인물에 대하여는 가담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당사자가 피고소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 계좌의 명의인이라고하여 피고소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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