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신고 피고소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장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아서 보낸 계좌가 여러개인데 계좌에 여러명을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리딩방을통해서 코인환률투자 및 거래소 사기로
1:1투자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또 이미 제가 보낸 계좌 중에 여러개는 거래정지가 되어있더라고요
고소장을 쓸 때 지급정지가 안된 계좌의 이름만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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