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주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 모두 가담한 것이라면, 그들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가담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한 자만 피고소인으로 기재하여 나머지 인물에 대하여는 가담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