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통신판매업 같은 개인사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등록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세금관련 처리비용을 해당 오피스텔에 청구하지만 않으면 아무문제없을까요?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제가 나중에 세금처리 할때 문제생길까봐 걱정이네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월세내는건 그냥 개인사비로 지출하고 따로 사업지출로 잡지만 않으면 문제생길 요소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주거하는 부동산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전혀 관계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