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본인 사용시 세금 계산서 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가 안 나가서요. 제가 잠시 사용하려 합니다.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있어서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이 오피스텔에서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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