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가 안 나가서요. 제가 잠시 사용하려 합니다.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있어서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이 오피스텔에서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탤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다가 본인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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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본인 오피스텔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