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사업개시 이후 개인에게 임대
일반임대사업자 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이며 , 사업자에게 임대후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이 임대 할경우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제가 개인의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말이죠 .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월세 받으면 부가세 10%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칙에서는 벗어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돌려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