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와 휴직의 경합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자 견책으로 6개월 승진, 승급 제한을 받은 공무원이
2월 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복직 다음연도 2월 1일)
6개월 승진, 승급 제한이 육아휴직 복직을 하면 자동 소멸되는지
아니면 1월 1일 부터 31일까지 승진, 승급을 제한하고
남은 5개월을 육아휴직 복직 후(다음연도 2월 1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도 동일)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보수규정 동일)
제13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위 규정을 해석해보면, 먼저 6개월의 기간이 승급제한이 되고 이후 육아휴직기간인 1년간 승급제한기간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합산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