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도 동일)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보수규정 동일)
제13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위 규정을 해석해보면, 먼저 6개월의 기간이 승급제한이 되고 이후 육아휴직기간인 1년간 승급제한기간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합산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