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징계와 휴직의 경합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자 견책으로 6개월 승진, 승급 제한을 받은 공무원이
2월 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복직 다음연도 2월 1일)
6개월 승진, 승급 제한이 육아휴직 복직을 하면 자동 소멸되는지
아니면 1월 1일 부터 31일까지 승진, 승급을 제한하고
남은 5개월을 육아휴직 복직 후(다음연도 2월 1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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