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재직 중 징계 후 재임용
공무원으로 재직 중 강등 징계 이후 1개월 뒤 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0년12월 징계 확정 / 2021년 의원면직)
이후 2023년 타 직렬에 최종합격하였고 호봉합산 시 경력증명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전 직렬에서 받았던 징계사유가 기간경과로 타 직렬에 임용됐을 때 승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징계사유를 빼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직렬에 징계(상벌사항)가 기재되어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포상이나 훈장 등 수여시 불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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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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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적인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공무원의 임용, 승급 등에 관한 질문은 인사혁신처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