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제한 기간중 대기발령 및 징계관련
1. 징계처분후 승진임용제한기간(6개월) 중
대기발령을 받게되면 그 기간은 임용제한기간에 산입되지않고 누락되나요?
2. 이전의 징계에 대한 소청절차중 별도의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새로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책임을 가중처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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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승진 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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