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처분후 승진임용제한기간(6개월) 중
대기발령을 받게되면 그 기간은 임용제한기간에 산입되지않고 누락되나요?
2. 이전의 징계에 대한 소청절차중 별도의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새로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책임을 가중처벌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