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원금을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
자금 대여 법인은 매월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데, 자금을 차입한
법인은 이자를 지급시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금 차입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법인은 '이자소득 지급
명세서'를 이자를 지급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자금 차입법인에게
연락하여 수령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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