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대여금 반환시 이자를 지급한경우 원천징수신고를 법인이 반드시 해야하나요?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금 반환시 지급한 이자에대해 원천징수를 꼭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안했을때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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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3% + 경과일수에 따른 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세액 계산 등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