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으로 이직을 준비하며 면접을 다녀와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 협상은 완료하였으며
입사일을 회사에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제가 입사 가능한 날을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01/30 기준으로)
1. 제가 입사가능한 날은 03/01 인데
2. 회사에서 원하는 날은 02/16 일 경우
끝까지 조율되지 않아 채용이 불발되면 회사에서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요?
예를들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거나 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