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협의가 안되어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현재 재직중으로 이직을 준비하며 면접을 다녀와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 협상은 완료하였으며

입사일을 회사에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제가 입사 가능한 날을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01/30 기준으로)

1. 제가 입사가능한 날은 03/01 인데

2. 회사에서 원하는 날은 02/16 일 경우

끝까지 조율되지 않아 채용이 불발되면 회사에서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요?

예를들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거나 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입사일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주가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입사일을 예정보다 빨리 한다고 하여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입사일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입이 협의되지 않아 채용이 불발되는 경우는 계약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연봉 등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율적으로 협상해야 할 영역이라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채용 불발에 해당하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