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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도롱이124
조신한도롱이124
23.01.30

입사일 협의가 안되어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현재 재직중으로 이직을 준비하며 면접을 다녀와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 협상은 완료하였으며

입사일을 회사에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제가 입사 가능한 날을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01/30 기준으로)

1. 제가 입사가능한 날은 03/01 인데

2. 회사에서 원하는 날은 02/16 일 경우

끝까지 조율되지 않아 채용이 불발되면 회사에서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요?

예를들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거나 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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