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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슴벌레176
까칠한사슴벌레17624.02.13

면접 후 구두계약 성료, 이후 입사 취소건 문의드립니다.

2024-2-1 면접 후 대면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고 2월말, 3월초 입사가능하다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입사담당자는 공석으로 인한 동료들의 고충을 말씀하시며 최대한 빨리 출근하면 좋겠다고 함 (연봉에 대한 구두계약 체결하고 근무복 사이즈 및 출근 시간을 안내해주심)

2024-2-3 기존 회사와 조율을 통해 2/15 퇴사 결정되어 입사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2/16 입사 확정하였고 입사일 확정 통화 후 바로 사직서 제출함.

2024-2-8 입사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리더쉽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채용취소, 입사취소 통보를 받음.

해당 과정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에 제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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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격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두로만 채용 확정 통보를 한 경우 증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주신 내용상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후 해고시 서면통지 필요하며 해고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의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