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후 구두계약 성료, 이후 입사 취소건 문의드립니다.
2024-2-1 면접 후 대면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고 2월말, 3월초 입사가능하다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입사담당자는 공석으로 인한 동료들의 고충을 말씀하시며 최대한 빨리 출근하면 좋겠다고 함 (연봉에 대한 구두계약 체결하고 근무복 사이즈 및 출근 시간을 안내해주심)
2024-2-3 기존 회사와 조율을 통해 2/15 퇴사 결정되어 입사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2/16 입사 확정하였고 입사일 확정 통화 후 바로 사직서 제출함.
2024-2-8 입사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리더쉽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채용취소, 입사취소 통보를 받음.
해당 과정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에 제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격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두로만 채용 확정 통보를 한 경우 증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주신 내용상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후 해고시 서면통지 필요하며 해고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의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