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7월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 데, 자녀가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부터 2년 이후까지의 기간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것으로서 2023년 12월에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서 현행과
동일합니다.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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