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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23.08.11

1억5천까지는 증여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도 세금이 안드나요?

1억 5천 증여는 오로지 부모에서 자식 간의 증여가 이뤄질 때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자식도 부모에게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다거나, 혹은 타인에게 증여할 때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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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1.5억은 이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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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7월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 데, 자녀가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부터 2년 이후까지의 기간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것으로서 2023년 12월에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서 현행과

    동일합니다.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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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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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한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제삼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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