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 등에서 퇴직연금 가입은 30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님으로 회사에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04.13. 이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입금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된 이후에 연금
소득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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