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핫한바구미88
핫한바구미8821.11.17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경우

현재 저는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대주로 되어 있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무주택으로 청약되는가요?

부모님은 나이 70세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1억정도 하는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보모님과 같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자녀분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청약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민간청약 1순위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해줍니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