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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검은꼬리263
짓굳은검은꼬리263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두명에게 대여금 반환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한 2~3년정도 지났는데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전자소송에서 진행할수잇을까요?

집행권원 얻고나서 6개월 이후에 할수있다고는 알고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도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확정판결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