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원고입니다
악성채무들 압류는 안했고
현재 채무불이행자 넣어서 결정 났습니다
채무불이행자재판로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건가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현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별도로 해석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재판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