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건으로 상대방을 소송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일이 잡혀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자소송을 통해 부동산강제경매를 할려고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처럼 2주~한달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가압류를 안한 상태로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상태인데 전자소송을 통해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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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가 4개월 내지 5개월, 이후 2주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납부와 배당까지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7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립니다.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따로 가압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는 있으되 구체적인 권리 관계 (해당 토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 등) 등을 따져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추후 경매 절차 등에서 유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소요 기간 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될 때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부터 경매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평균 412일(13개월 17일)이 소요됩니다.
가압류를 안 한 상태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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