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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 대표 급여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1인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며 무보수확인서 제출이 되어있고 4대보험 사업장에서 탈퇴되어있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하기

(2) 신고 처리 완료 후에 대표에게 12월 급여 1200만 원 지급

(3) 2025년 연말 정산 (해당 급여 외 별다른 자산 없음)

이 순서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3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 하시고 1월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