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자 소득 처리 문의 드립니다. (타사업장 근로소득 있음)
현재 타사업장에 근무하며 매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근로자 4대보험 취득)
별도로 서비스업 / 디자인 "1인 법인 설립"하여 외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무보수 대표 신고)
현재까지 법인의 매출이 없다가 최근 2개월동안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1. 법인 대표 (본인)에게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1회성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하고- 바로 4대보험 상실 , 무보수 대표 신고해도 될까요?
2. 법인 대표 (본인)에게 2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으로 지급 및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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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1회성 지급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되나, 번거롭긴 하겠네요
2.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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