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타사업장에 근무하며 매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근로자 4대보험 취득)
별도로 서비스업 / 디자인 "1인 법인 설립"하여 외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무보수 대표 신고)
현재까지 법인의 매출이 없다가 최근 2개월동안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1. 법인 대표 (본인)에게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1회성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하고- 바로 4대보험 상실 , 무보수 대표 신고해도 될까요?
2. 법인 대표 (본인)에게 2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으로 지급 및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