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사업장 대표의 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사업장 대표가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해당 법인사업장 대표 역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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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일반직원이 없고 사내이사 1명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이사도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
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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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표님이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계신것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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