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 급여 신고에서 무보수 전환할경우
법인 대표 2026년 1월까지 급여신고를 하다가
2월부터 무보수 전환하고자 합니다.
1월 31일 상실신고, 무보수확인서 등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추가로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지금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없고 대표 혼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법인 대표 2026년 1월까지 급여신고를 하다가
2월부터 무보수 전환하고자 합니다.
1월 31일 상실신고, 무보수확인서 등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추가로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지금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없고 대표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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