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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법인 대표 2026년 1월까지 급여신고를 하다가
2월부터 무보수 전환하고자 합니다.
1월 31일 상실신고, 무보수확인서 등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추가로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지금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없고 대표 혼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경우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 임원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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