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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뿔영양289
내추럴한뿔영양28923.10.13

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 계약서 반납 꼭 지켜야 하나요??

2022년 6월~2023년 6월 1년 월세 계약해서 거주하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이 연장된 후, 7월까지 약 1개월을 더 거주하다 직장문제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건물이라 관리인분께 중도퇴실 사실을 말씀드렸고, 퇴실 후에도 월세를 계속 내왔습니다.

얼마 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9월11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해서 현재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 중 '퇴실 시 계약서 반환과 보증금반환 동시이행함' 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단독문항이 아닌 월세납입 계좌 뒷부분에 쓰여 있어서 특약사항을 여러 번 확인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퇴실연락을 드렸을 때 말씀해 주셨다면 그 집에 두고 나오거나, 관리실에 들러서 드리거나 했을텐데, 당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지금은 이미 멀리 거주 중인데다 일이 바쁜 시기라 다시 그 집에 가거나 우체국에 들릴 여유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들어온 지 한달이 지난 상황이고, 계약서를 반환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계약서 반환 특약 이행이 필수사항인지, 그러면 제가 이미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했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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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분실 했다고 그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특약에 기재가 되었다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봅니다.

    보증금은 돌려 주어야 하겠지만 깔끔하게 돌려 주지는 않을듯 하니, 정말 분실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보내주시던가,

    계약서 원본을 파쇄한 사진을 찍어 전송해도 되겠냐 요청해 보심은 어떠할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서 반납은 잘안하고 잔금영수증으로 대체를 하는 편인데 그분들은 계약서 반납을 요구하시나봅니다

    임차인이 들어오기전에 보증금을 처리하고 다른 세입자 입주도 해야되는데 일처리를 거꾸로 하시는거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내권리를 찾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잊어버렸다면 예전 계약서 썼던 부동산에 가서 복사좀 해달라 하세요

    빠른시일내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