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올린 건물 월세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건물 부동산 시장의 불문율 혹은 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나 중소규모, 대규모 빌딩의 월 임차료가 비싼 이유는 과거부터 올린 금액 기준으로 절대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게 국내 부동산 시장 시세가 하락함에도 월세를 깎거나 내리지 않는다는게 맞는 말인지, 이게 해당 건물시장 업계의 주된 불문율? 관행?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가치는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10만원의 차이로 건물 가치로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프리같은 기간을 길게 주더라도 임대료를 가급적이면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그 임대료가 없어도 버틸만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풀 대출을 땡겨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버티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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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 안나간다해도 임대인들이 월세를 안내리고 버틸수있으면 그냥 그가격에 내놓고 기다리는거 같습니다
또 한번 싸게 나가면 10년정도는 그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월세를 5%씩만 올릴수 있어서 왠만하면 버티는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볼때는 조금 싸게라도 해서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공실보다 나을텐데 임대인들은 아닌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를 내리지 않는 관행은 일반적으로 불문율이 아니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월세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월세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호황이거나 임대인이 다른 재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절대적인 불문율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리게되면 수익율이 감소하게되어 건물가치가 하락하고 한번내리면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연5%초과로 임대료인상을 할수도 없어 그렇게 버티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리면 건물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세를 내리지 않고 공실로 두는 곳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