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2년으로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액을 요청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이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부동산 시장상황이나 경제여건 등 모든걸 감안해서 적정한 인상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임대인이 증액의 사유와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등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액사유가 충분한데도 임차인이 무조건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