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고일 이후 타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청약자격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청약의 기준이 공고일 현재라고 들었는데요. 그 뜻이 만약 공고일 당시 용인시에 거주했지만 며칠 후 이사를 해서 청약일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게된 경우라도 공고일에 용인시민이었으니 자격을 인정받을수있는걸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거 같네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청약시 모집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떄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시면 되고, 청약이후 다른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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