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이후 타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청약자격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청약의 기준이 공고일 현재라고 들었는데요. 그 뜻이 만약 공고일 당시 용인시에 거주했지만 며칠 후 이사를 해서 청약일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게된 경우라도 공고일에 용인시민이었으니 자격을 인정받을수있는걸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거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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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시면 공고일 기준일걸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공고일 이후 타지역으로 이사 가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청약시 모집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떄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시면 되고, 청약이후 다른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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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청약신청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해도 당첨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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