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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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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계약체결 (소령 §154①(5)) 궁금증 종결하고 굿나잇하려고요

ㄱ.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없죠?

ㄴ.공고가 있은 날 "이전" vs .공고가 있은 날 "전"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전이 공고일을 포함할 것 같네요.

ㄷ.이번대책 발표일은 10.15일, 대한민국관보에 국토부 공고로 게재일은 10.16일이면 공고일은 언제인가요?

ㄹ. 이번대책 공고일에 무주택자 계약체결자는 거주요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ㅁ.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10월16일짜 계약 아파트에 거주요건이 부여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 말씀하신 경우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나. '이전'은 당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 공고일은 10.16입니다.

    라. 공고가 있은 날(10.16)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권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21-부동산-0624 [부동산납세과-909], 2022.04.14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마. 계약체결 뿐만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고일 이전은 공고일을 포함합니다. 거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