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 드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고 드릴에 하자가 없다고 통지한후 드릴을 상대방에게 매도하였으나 해당 중고 드릴에 하자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중대한 하자일 경우 매매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대방 주장대로 중고 드릴에 하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환불 의무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으나 구체적인 작동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있는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므로 매수인은 하자가 명확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