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중고거래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7일 전 쯤 물건을 하나 팔았는데
저와 거래했던 구매자가 다시 중고로 물품을 팔았다고 함니다.
그런데 제2구매자가 제1구매자에게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제1구매자에게 판매했을때는 문제가 없었구요..
저에게도 환불이나 책임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자 있는 물품의 판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관련하여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최초 판매시 문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환불에 대한 책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제1구매자에게 물품을 매도하였을 당시 물품에 하자가 없었고, 이후 제1구매자가 제2구매자에게 매도한 시점 전후에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에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제1구매자에게 설명을 하여서 알고 있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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