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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말
올봄 가족 중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했는데 얼마전 사정이 생겨 제 단독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개별소비세 면제 받았던 것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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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도 인터넷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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