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품권 포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판매우수자 등 여러 분야를 만들어서
실적별로 해당되는 직원에게 상품권으로 포상을 한다고하시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경우엔 급여로 처리가 되는건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업원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10. 2. 18. 개정)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직원 포상용으로 상품권 구입 후 나누어 주는 것은, 직원의 급여(현물급여)가 됩니다.
직원의 급여에 가산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급여의 원천징수 신고시, 포상 상여금도 합산하여 근로소득 워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실적 별로 지급되는 상품권이므로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받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때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품권 등 여하의 제반 급여 성격의 것들은
급여로 처리함이 적정합니다.
실적에 연동되고, 이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급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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