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이외에 상여금을 지급시 법인에서는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인건비로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으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 회사부담분 5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됨으로 법인세 절감효과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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