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시, 회사의 세금 혜택
직원이 회사로부터 상여금 수령시, 세금이 기본급여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이외에 상여금을 지급시 법인에서는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인건비로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으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 회사부담분 5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됨으로 법인세 절감효과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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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상여금의 경우 일시에 큰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때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높을 수 있으나
추후 월급과 상여금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라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로서 사업소득이나 법인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회사입장에서 세제 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의 경우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다 보니 더 높은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회사의 경우 세율에 대한 별도 이득은 없으신 것이며, 상여금만큼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증가 및
세액공제금액 증가효과는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여도 일반 급여와 동일합니다. 상여라고 해서 세금 부담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시 모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2.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의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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