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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스컹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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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시, 회사의 세금 혜택

직원이 회사로부터 상여금 수령시, 세금이 기본급여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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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이외에 상여금을 지급시 법인에서는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인건비로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으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 회사부담분 5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됨으로 법인세 절감효과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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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상여금의 경우 일시에 큰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때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높을 수 있으나

    추후 월급과 상여금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라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로서 사업소득이나 법인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회사입장에서 세제 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의 경우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다 보니 더 높은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회사의 경우 세율에 대한 별도 이득은 없으신 것이며, 상여금만큼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증가 및

    세액공제금액 증가효과는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여도 일반 급여와 동일합니다. 상여라고 해서 세금 부담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시 모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2.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의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