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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2.29

포상금 평균임금 산정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시 포상금을 평균임금 반영방법 질문드려요.

상여금이 아닌 직원 포상금의 경우 평균임금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여금처럼 3/12로 들어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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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이 사전에 미리 정해진 포상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3개월 전에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 평균액을 산정하여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 포상금을 특정월에 지급할 경우 그 특정월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그 금액 전부를 산입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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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재다388).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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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서 포함될 것이나,

    팀별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팀 포상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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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전 3개월동안에 월급으로 계산하면됩니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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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상금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포상금이 임금이면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포상금이 임금이 아니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

    포상금이 임금이 되려면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준도 없고 지급시기도 불확실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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