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통보 후 부동산 전화번호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통보가 확실히 된건가요?
전세만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표명했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다가 부동산 전화번호를 받았고 그 쪽과 연락을 하라고 하여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확실히 통보가 됐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알겠다는 답장을 받지 못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아 그리고 이 문자를 제 아내가 받았는데 혹시 임차인 명의로 되어있는 제가 문자를 받아야하나요?
저도 분명히 계약만기 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1일에 계약 만료인데 2개월이 남지않았는데 이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전송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분히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부동산에 연락하라고 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휴대전화로 해지의사를 표명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으나 부동산과 연락하라는 답변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표명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대인 측에서 자신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는 등으로 다툼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마음을 편히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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