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빼어난매미186
빼어난매미186
23.03.02

전세만기 통보 후 부동산 전화번호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통보가 확실히 된건가요?

전세만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표명했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다가 부동산 전화번호를 받았고 그 쪽과 연락을 하라고 하여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확실히 통보가 됐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알겠다는 답장을 받지 못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아 그리고 이 문자를 제 아내가 받았는데 혹시 임차인 명의로 되어있는 제가 문자를 받아야하나요?

저도 분명히 계약만기 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1일에 계약 만료인데 2개월이 남지않았는데 이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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