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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매미186
빼어난매미18623.03.02

전세만기 통보 후 부동산 전화번호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통보가 확실히 된건가요?

전세만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표명했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다가 부동산 전화번호를 받았고 그 쪽과 연락을 하라고 하여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확실히 통보가 됐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알겠다는 답장을 받지 못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아 그리고 이 문자를 제 아내가 받았는데 혹시 임차인 명의로 되어있는 제가 문자를 받아야하나요?

저도 분명히 계약만기 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1일에 계약 만료인데 2개월이 남지않았는데 이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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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전송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분히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부동산에 연락하라고 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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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휴대전화로 해지의사를 표명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으나 부동산과 연락하라는 답변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표명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대인 측에서 자신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는 등으로 다툼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마음을 편히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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