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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면한도롱이206
근면한도롱이206

가족 간 고용되어 인건비 인정받으려면

조카에게 개인교습과외를 하고 소득을 얻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누나에게 받은 돈이라해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가 나오면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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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카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신고를 하면 되며, 증여세로 추징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이 조카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을 가지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소득을 공식적으로 발생시킬 목적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서비스/개인과외교습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라는건 댓가없이 받는게 증여인데 조카에게 과외를 해주지 않습니까 ㅎㅎ 그건 증여가 아니라 정당히

      일을 하고 번 돈이지요.

      종소세 신고하면야 소득 인정이 될수 있겠지만 저런 과외금액을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교습과외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하므로 증여세 추징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카이외타인에게도 개인교습과외를 할 수도 있고 통상 과외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