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고용되어 인건비 인정받으려면
조카에게 개인교습과외를 하고 소득을 얻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누나에게 받은 돈이라해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가 나오면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카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신고를 하면 되며, 증여세로 추징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이 조카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을 가지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소득을 공식적으로 발생시킬 목적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서비스/개인과외교습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라는건 댓가없이 받는게 증여인데 조카에게 과외를 해주지 않습니까 ㅎㅎ 그건 증여가 아니라 정당히
일을 하고 번 돈이지요.
종소세 신고하면야 소득 인정이 될수 있겠지만 저런 과외금액을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교습과외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하므로 증여세 추징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카이외타인에게도 개인교습과외를 할 수도 있고 통상 과외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