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공로연수기간중 알바나 일당을 받는 일을하면 안되나요?
현재 공로연수 중이고 10개월 남았는데요 동네에서 일당을 줄테니 일 좀 해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취업해서 직원이 되는건 아니고 하루하루 일당을 줄테니 한달에 10번만 일을 해달라구 합니다 이경우 겸직금지나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처벌이나 징계대상이 되나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문의해도 시원하게 안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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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 공로연수 중이고 10개월 남았는데요 동네에서 일당을 줄테니 일 좀 해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취업해서 직원이 되는건 아니고 하루하루 일당을 줄테니 한달에 10번만 일을 해달라구 합니다 이경우 겸직금지나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처벌이나 징계대상이 되나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문의해도 시원하게 안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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