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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흑로11
건장한흑로1122.09.06

공무원의 공로연수기간중 알바나 일당을 받는 일을하면 안되나요?

현재 공로연수 중이고 10개월 남았는데요 동네에서 일당을 줄테니 일 좀 해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취업해서 직원이 되는건 아니고 하루하루 일당을 줄테니 한달에 10번만 일을 해달라구 합니다 이경우 겸직금지나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처벌이나 징계대상이 되나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문의해도 시원하게 안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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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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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도 보수가 지급되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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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로연수기간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겸직허가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상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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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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