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구속된 이후와 배상명령 신청등 궁금합니다.
인터넷사기로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 구속영장발부되어 구속중.
해당사건은 저 이외에도 다수 피해자가있고
저는 100만원 이하라 민사까지는 생각을 안하고있습니다. 추후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나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기소유예시에도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판 열릴시에만 가능하다면 추후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을 시 피의자는 몇일까지 고소인한테 배상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배상명령거부시 재산압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신청과정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전에 피의자쪽에서 합의 전화가 올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할수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거입니다.)
돌려받을수없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