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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다온
호랭이다온

사기죄 구속된 이후와 배상명령 신청등 궁금합니다.

인터넷사기로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 구속영장발부되어 구속중.

해당사건은 저 이외에도 다수 피해자가있고

저는 100만원 이하라 민사까지는 생각을 안하고있습니다. 추후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나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기소유예시에도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판 열릴시에만 가능하다면 추후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을 시 피의자는 몇일까지 고소인한테 배상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배상명령거부시 재산압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신청과정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전에 피의자쪽에서 합의 전화가 올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할수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거입니다.)

돌려받을수없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될 정도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형사배상명령 신청 안내가 올 것이므로 이를 신청하면 됩니다. 피의자측에서는 피해 금액이 적은 피해자부터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1. 배상명령결정이 났다고 자동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재판절차과정에서 언제든 합의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이 돈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