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 후 주주명부의 주주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설립초기라 사업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주주인 법인주주가 납입하여야할 자본금금액(5천만원)보다 과입금해주었습니다. (총 9천만원 입금)
->자본금 이외 금액은 나중에 돌려달라 말씀하심.
해당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차)보통예금 9천만원 /대)자본금 5천만원, 대여금4천만원 으로 분개하고
특수관계인인 주주(해당법인)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4.6%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해당 내역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