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자본금액보다 과입금할경우(추후반환요청) 회계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후 주주명부의 주주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설립초기라 사업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주주인 법인주주가 납입하여야할 자본금금액(5천만원)보다 과입금해주었습니다. (총 9천만원 입금)
->자본금 이외 금액은 나중에 돌려달라 말씀하심.
해당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차)보통예금 9천만원 /대)자본금 5천만원, 대여금4천만원 으로 분개하고
특수관계인인 주주(해당법인)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4.6%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해당 내역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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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거래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며, 그 외의 부분은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수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무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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