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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전세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전세대출이자를 30만원정도 꾸준히 내고 있는데 혹시 연말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세대출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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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출 받고 상환하는 원금+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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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이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원리금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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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며,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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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욱폭스타님

    전세자금 대출 등의 주택임차 차입금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청약저축 납입액과 합쳐서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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