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금액도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원금은안갚고 이자만 납부중인데 그것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원금갚은거에대한 공제만 가능한걸로 보여지는데 걱정이네요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 차입금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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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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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자상환을 하셔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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