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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카멜레온280
쾌활한카멜레온28021.02.18

민원 업무 보는 직원인데, 제 동의없이 녹음한 상담내용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민원 업무 보는 직원입니다

민원이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안내해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후 제 상담내용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서

제 동의 없이 녹음한 상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 증거 효력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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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자신과 상대방 둘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녹음파일을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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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녹음파일은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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