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 집으로 방문출장을 많이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저의 허락 없이 휴대폰 녹음기를 켜 두는 것을 발견하여 꺼 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녹취되기 싫은데 녹음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의 주장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에 대한 거부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사람들은 음성권을 가지는바, 이에 기한 거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공무원으로 자신의 음성권에 대해서 녹취행위를 하지 말것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