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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민원인이 녹음을 한다고 할 때 직원으로서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 집으로 방문출장을 많이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저의 허락 없이 휴대폰 녹음기를 켜 두는 것을 발견하여 꺼 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녹취되기 싫은데 녹음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의 주장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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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에 대한 거부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사람들은 음성권을 가지는바, 이에 기한 거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공무원으로 자신의 음성권에 대해서 녹취행위를 하지 말것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