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월세를 살다보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지 말라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키우다가 걸리면 퇴실조치에 도배지값도 물으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택배로 애견용품 시키면 기사님이 문앞에 놓고가요ㅜ
그러면 딱 걸려요 ㅠ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월세 계약전에 집주인과 조율을 통해 사육 허락을 받고 계약서에 특약조항에 넣으시면 되고
그전에 집을 구하시는 단계에서 동물을 키우는걸 허용하는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 나오는 몇몇 오피스텔은 반려동물친화 오피스텔도 등장하는 만큼 꼭 집을 사야만 동물을 키울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뭐든 계약(약속)전에 집주인과 협의하면되는것이고 협의되지 않는 행위는 계약 위반인겁니다.